2025년 5월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납부기한, 장부기장 요건, 그리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와 직권 연장 대상자의 경우 기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1 - 신고기간과 대상자 (신고기간, 직권연장)]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의 경우에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예외적으로 일부 납세자에게 세정지원이 제공되며, 국세청은 특정 대상에 대해 신고 및 납부기한을 2025년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했습니다.
직권 연장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납세자들이 포함됩니다: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 수출 중소기업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예를 들어, ‘2024년 수출액이 5억 원 이상이며, 총매출의 50% 이상이 수출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직권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된 납부기한이 적용된 경우, 분할납부 기한 역시 2025년 11월 3일까지 연장됩니다. 단, 이러한 연장은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연장 여부를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이 공휴일이나 주말과 겹칠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두어야 합니다.
[2 - 장부기장 요건과 경비율 적용 방식]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본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자진신고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때문에 사업자는 수입과 비용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장부기장은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뉘며, 적용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및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농업·도매업 등: 연 3억 원 미만
- 제조업·건설업 등: 연 1억 5천만 원 미만
- 부동산임대·서비스업 등: 연 7,500만 원 미만
반면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 기준을 초과하거나 전문직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이들은 보다 정교한 장부기장이 필요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적용되어 소득이 더 크게 계산되며, 이에 따라 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아래 방식으로 소득이 계산됩니다:
- 기준경비율 대상자: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여기서 주요경비는 매입비, 임차료, 인건비 등이며, 2024년 귀속분에 대한 추계시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절반, 배율 3.4배가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배율이 2.8배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3 - 미신고 시 불이익과 가산세 안내]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장부기장 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무신고납부세액의 20~40%(국제거래 포함 시 60%)
- 수입금액의 0.07~0.14%
또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발생한 결손금액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다음 연도 이후의 소득과 상계처리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세무상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 역시 중요한 항목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후 자진납부할 경우, **미납세액×미납일수×0.022%**가 부과되며, 장기 연체 시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런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여 신고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 5월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핵심 기간입니다. 본인의 소득 유형과 장부기장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고기한 내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장부기장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므로 복식부기의무자는 정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직권 연장 대상자는 9월 1일까지 여유가 있지만, 대상 여부 확인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신고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