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임대차 계약신고제! 주요 변경사항부터 신고 방법까지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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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따라 임대차 계약신고제가 새롭게 개편됩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숙지해야 할 변경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도 임대차 계약신고제의 주요 내용, 변경 사항, 신고 의무 대상, 신고 절차까지
실제 사례와 함께 쉽게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 1. 임대차 계약신고제란?
임대차 계약신고제는 일정 기준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의 통합민원창구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소득 과세 투명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2. 2025년 달라지는 주요 내용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변경되거나 신설됩니다:
- 신고 의무 범위 확대:
기존에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 의무였으나,
2025년부터는 모든 금액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 의무화됩니다. - 전세 사기 방지 강화:
임대인의 미등기 건물 임대 시 공인중개사 의무 확인제 도입,
허위 신고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 전자계약 활성화:
모바일 및 온라인 신고가 대폭 간소화되어 정부24 연동 서비스 확대. - 과태료 유예기간 종료:
2024년까지 존재했던 초과신고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2025년 6월 1일 이후 부터는 신고의무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 3. 신고 대상과 절차는?
✅ 대상
-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 (보증금 또는 월세 기준 없음)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가능 (공인중개사 포함 가능)
✅ 신고 방법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 온라인 신고: 정부24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오프라인 신고: 동주민센터, 구청 민원실 방문
🔷 4.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을 우선 고려
- 계약서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함께 임대인 실명 확인 필수
- 신고 완료 후 신고필증 출력 보관
- 세입자는 확정일자와 함께 전입신고 병행해야 전세보증금 보호가 가능
🔷 5. 위반 시 불이익
- 미신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
- 허위 신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반복 위반 시 세무조사 연계 가능
🔷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증금 200만원짜리 월세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2025년부터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Q. 임대인이 신고 안 하면 임차인이 대신 신고 가능한가요?
A. 네. 임차인도 본인의 계약에 대해 단독 신고 가능합니다.
Q. 계약 연장도 신고 대상인가요?
A. 갱신 계약 역시 조건이 바뀌면 재신고 대상입니다.
2025년도 임대차 계약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세 사기 예방에 큰 역할을 하게 될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제도에 맞춰 정확히 신고하여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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